산삼, 자죽염등의 규격 한약재 문제 | |||||
관리자 | 2014-06-25 | 3606 | |||
한약재의 규격품유통 전면시행과 관하여,
2) 규격품은 한약제조업소 또는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3) 생강, 대추, 건율, 갱미등 대부분의 한약재가 1)에 해당하는 규격품입니다.
4) 미후도같은 비규격품은 식품(농산물) 형태로 구입 사용이 가능하며, 한약제조업소 또는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약제조업소 또는 한약도매업소 중 식품판매가 가능한 기관은 비규격품 대상 품목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등이 현행 법률 적용입니다.
따라서, 약전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산삼, 산양 산삼, 죽염, 자죽염등은 식품(농산물)형태로 구입을 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 바는 없습니다. 현재 자연생 탕전실은 식품판매 가능한 업체인 천방농산, 개암죽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계산서등 영수 자료를 받아, 중간 유통업체 없이 합법적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